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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아지)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방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4-12-25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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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방법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방법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애견가들은 운전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폭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견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은 애견가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내용과 그 해석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애견인으로써 기본 자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애견을 이동장이나 애견용 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짖는 것도 타인에게 방해가 되므로 이런 행동은 훈련을 통하여 제지를 시켜야 합니다.
외출시에는 애견의 대변을 청소할 수 있는 비닐이나 신문지 정도를 휴대하셔서 필요시에 용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목줄을 채워서 타인에게 덤비거나 위협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기본사항을 지키신 후에 대중교통 이용에서 부당한 제제를 당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철도법 제 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 90조에(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 의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애견가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차거부시 운전자 20만원 과태료)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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